강원랜드에서 고객에게 적용하는 카지노업 약관과 출입관리지침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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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에서 고객에게 적용하는 카지노업 약관과 출입관리지침 및 검토

강원랜드가 제정하여 카지노 이용고객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카지노업 약관에서는 

고객에 대하여 해당 게임테이블 또는 머신게임기기에 게시된 최저⋅최고 베팅액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일단 베팅한 칩스는 지정된 베팅시간 종료 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나 

베팅한 칩스의 금액이 해당 게임의 베팅한도에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에는 

딜러만이 취소 또는 정정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카지노사이트 게임규칙에 위배되는 베팅을 하여 당첨된 경우 

또는 영업장 출입 및 게임 참가가 제한되는 자가 당첨된 경우에는 

고객이 게임에서 당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첨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에 대하여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약관 제7조 제1항에서는 카지노는 폐광지역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제7호 및 

카지노 영업준칙 제21조 제5항에 따른 고객출입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지노출입관리지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 단서 별표 7의2 폐광지역 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준칙 제7호 라목은 폐광지역 카지노 사업자인 강원랜드에 대하여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그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써 바카라사이트 사업자에게 도박중독 등을 이유로 출입금지를 요청한 경우에 

그 당사자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 영업준칙을 포함하여 관계법령에 출입이 제한된 자에 대한 출입제한을 해제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강원랜드는 자체적으로 카지노고객 등의 

영업장 출입 및 제한 등 카지노 출입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카지노출입관리지침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강원랜드의 카지노업 약관 제7조에 따라 카지노 고객의 영업장 출입 및 제한 등 

카지노 출입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카지노출입관리지 침은, 카지노고객 본인 또는 직계혈족⋅배우자 등이 출입제한을 요청할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출입제한 요청을 접수하고

출입제한자 명단에 등록하여 피요청자의 영업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카지노출입관리지침은 가족 및 본인의 요청 등에 의해 출입이 제한된 자에 대하여 

가족 및 본인의 해제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된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었을 때에는 

출입제한을 해제할 수 있으나, 

“출입제한 해제 요청은 최초 출입제한일로부터 3월 이상, 

두 번째 요청은 출입제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3회 이상 출입제한을 요청한 자는 영구적으로 해제요청을 할 수 없다, 

신청자 본인이 구비서류(도박중독센터 상담확인증)를 첨부하여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카지노고객에게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 내지 퇴장요구사항이 발생된 경우에 

회사는 사안에 따라 일정기간 출입을 제한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금지행위 및 퇴장요구사항에 따른 출입제한 사항을 정한데에서는

카지노에서 사채업을 경영하거나 동종업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영구출입금지, 

부정한 방법으 로 베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회 6개월, 2회 1년, 

3회 영구출입금지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토

위의 약관이나 카지노출입관리지침은 카지노가 내부적으로 규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카지노는 상당부분 좋은 측면에서 중독자들의 이익을 위해 

성공적인 관리자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큰 게임(룰렛이나 블랙잭)의 경우 국가가 허가하는 카지노가 출입금지를 시행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행자체가 카지노출입자의 이익은 아니다. 

따라서 중독자와의 계약에서 나온 이익은 국가가 카지노를 허가한 합법성에 대해 

상당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 판례에서 카지노에게 계약상 부수적 주의 의무의 하나인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카지노고객의 출입 제한해제요청을 

승인하였으므로 이는 불완전이행 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카지노가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출입제한규정에 따른

출입제한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보호의무는 지나친 사행행위의 규제를 통한 이용자의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법령상 카지노에게 특별히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원래부터 고객과 카지노 사이의 계약에 근거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게임은 게임의 승패에 따 라 고객이 베팅한 돈을 카지노가 획득하거나 

카지노가 고객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어서 계약의 이행에 따라 

일방 당사자의 재산 손실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이 사건 게임에 관한 계약에 따른

카지노의 급부 내용에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부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고객의 이익의 측면에서 카지노 출입금지에 대한 효과와 관련하여 

고객이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장래의 법률행위에 의한 처분의 자유에 대한 일방당사자의 포기는

비록 특별하지만 합법적인 계약내용이다. 

사전계약을 통해서 당사자들은 체결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경우와 같이 

장래에 고객의 판단에 대한 자유를 제한한다. 

물론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카지노출입금지의 합의에 대한 해석가능성의 측면에서

고객의 이익이 무엇인지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카지노출입금지합의를 다시 해제하는 것이 고객의 이익이 되는지 

혹은 도박중독이 완전히 배제되고 올바른 판단능력에서 이루어지는지가 

문제의 핵심으로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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